크림이나 솔드아웃에서 신발을 팔거나 사본 분들 많죠?
크림, 솔드아웃과 같은 리셀 사이트 서비스 이용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했다고 해요. 오랜만에 속이 뻥 뚫리는 뉴스가 아닐까 싶어요. 판매자, 구매자 모두 좀 불합리하다 싶은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어떤 약관이 시정되었나 알아보도록 해요.
리셀 사이트 불공정 약관 시정
드로우 등을 통해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해서 차익을 붙여 재판매하는 리셀이 이젠 정말 많이 대중화되었죠? 최근 리셀 시장에 큰 기업들이 손을 뻗히고 있습니다. 네이버 계열사인 크림, 무신사에서 분사한 솔드아웃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개 리셀 플랫폼(크림, 솔드아웃, 리플, 아웃오브스탁, 프로그)의 이용약관을 심사해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1.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1) 회원 간 분쟁 또는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면제
- 시정 전 :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구매자, 판매자들이 부담, 회사는 면책
- 시정 후 : 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
- 시정 전 : 서비스를 이용해서 얻은 자료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사업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 시정 후 :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
3) 지적재산권 분쟁 발생 시 사업자 면책조항
- 시정 전 : 회원의 게시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시정 후 :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 중과실 책임을 명시해야 함
4)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사업자 면책조항
- 시정 전 : 통신설비 점검, 무선 네트워크 오류, 고객이나 제3자의 귀책 사유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장애 발생의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시정 후 : 서비스 장애 등의 원인에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함
2.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감면
- 시정 전 :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밝히지 않음
- 시정 후 : 구체적인 서비스 수수료 감면 기준을 공지 사항 등에 안내해야 함
3.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음
- 시정 전 :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변경, 중단할 수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한 회원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
- 시정 후 :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프로모션 이벤트'로 한정하고 프로모션 이벤트의 예시를 명시하여 조항의 의미를 구체화함
4. 약관과 세부 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 지침을 따라야 함
- 시정 전 : 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된 내용과 사업자의 세부 지침이 충돌할 때, 세부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
- 시정 후 : 이용약관에 규정된 내용과 세부 지침이 충돌할 경우, 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라야 함
5.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 시정 전 : 고객과의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함
- 시정 후 :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라야 함
이제 리셀은 뭐 너무나 익숙한 구매 방법이자 판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갑자기 리셀 시장이 커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소비자의 입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런 불공정 약관 시정은 듣던 중 반가운 뉴스네요.
저도 종종 리셀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다시 한 번 위 내용들 읽어보고,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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