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로 구매한 상품은 통관을 거쳐 배송을 받게 됩니다. 직구 상품의 통관은 일반통관, 목록통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통관, 목록통관, 해외 직구 통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는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직접 주문하고 국내로 배송받는 구매 방법입니다. 해외 직구는 일종의 개인 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법 상, 수입 또는 수출 물품은 모두 세관의 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해외 직구로 구매한 상품 역시 통관은 필수. 그래서 해외 직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통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통관과 목록통관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은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수입신고)이 있습니다.
1)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 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통관 방법이 목록통관입니다.
미국에서 출발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일반통관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들은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이 진행되는데, 이런 방식이 일반통관입니다. 일반통관은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됩니다.
개인이 자가 사용으로 수입한 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미국에서 출발하는 물품 역시 150달러 이하 동일) 감면신청을 통해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가 있습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주류, 기능성 화장품 등은 목록통관이 불가합니다. 이런 물품들은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자가 사용 인정 기준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을 넘게 되면,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물품 별로 요구되는 허가 및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을 직구하고 있다면, 이를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합산과세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수입을 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 통관 시 물품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각각 다른 날, 다른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품이라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직구한 국가가 같으면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물품 가격의 합이 미화 150달러(미국 출발 물품은 2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150달러를 넘지 않아도 합산 결과 자가 사용 인정 기준을 넘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 직구 통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요것만 기억해두세요.
우리가 직구하는 물품은 주로 목록통관 대상 상품이니까 미국에서 배송이 시작하는 물품은 200달러까지 관세, 부가세 없음.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배송 출발하는 물품은 150달러까지 관세, 부가세 없음. 여러 가지 물건을 직구했다면,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같은 날 입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이 정도만 기억해도 해외 직구 초보는 탈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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