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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해외직구

입항일 같아도 직구 합산과세 면제

by Dr. Now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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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가 면제됩니다.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 완전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직구 합산과세 면제

11월 17일부터는 해외직구를 할 때, 입항일이 같아서 발생하는 합산과세가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다른 날 직구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되는 경우 물품 가격을 합산하여 합산과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100달러, 이베이에서 120달러를 직구했는데, 같은 날 국내로 입항될 경우, 합산한 22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가 부과되는 거죠. 

이런 경우 너무 억울하죠.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인데,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상품가격이 합산(100+120=220달러)되어 합산과세 대상이라니.

 

하지만 11월 17일부터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거나 같은 판매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가 면제(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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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입항일에 따른 합산과세 면제' 결정은 해외직구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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