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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가 면제됩니다.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 완전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직구 합산과세 면제
11월 17일부터는 해외직구를 할 때, 입항일이 같아서 발생하는 합산과세가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다른 날 직구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되는 경우 물품 가격을 합산하여 합산과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100달러, 이베이에서 120달러를 직구했는데, 같은 날 국내로 입항될 경우, 합산한 22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가 부과되는 거죠.
이런 경우 너무 억울하죠.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인데,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상품가격이 합산(100+120=220달러)되어 합산과세 대상이라니.
하지만 11월 17일부터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거나 같은 판매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가 면제(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입항일에 따른 합산과세 면제' 결정은 해외직구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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