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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ELS의 예상 투자 손실이 6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일 금융감독원은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은 상한선, 하안선을 정하지 않고, 판매자, 투자자별 가산, 차감 요인을 세분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배상을 못받는 경우도 있고 손실 전액을 배상받는 경우도 있게 되었습니다.
※ 배상 비율
1) 판매사 요인 (23~50%)
-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 20~40% 적용
-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부실책임을 고려, 은행 10%, 증권사 5% 가중
2) 투자자별 고려 요소 (-45% ~ +45%)
-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 가산
-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른 투자자책임 과실 사유로 최대 45% 차감
3) 기타 조정 (-10% ~ +10%)
- 가산, 차감 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 기타 조정요인으로 10% 가산 또는 차감
항목별 자세한 배상 비율(분쟁조정기준)은 아래 첨부한 표에서 확인하세요.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홍콩 ELS 투자로 손해를 많이 봤다면, 배상 비율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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