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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배상 비율(분쟁조정기준안) 확인해보세요

by Dr. Now 2024. 3. 11.

홍콩 H지수 ELS의 예상 투자 손실이 6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1일 금융감독원은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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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woods.tistory.com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은 상한선, 하안선을 정하지 않고, 판매자, 투자자별 가산, 차감 요인을 세분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배상을 못받는 경우도 있고 손실 전액을 배상받는 경우도 있게 되었습니다.

 

 

※ 배상 비율

1) 판매사 요인 (23~50%)

  •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 20~40% 적용
  •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부실책임을 고려, 은행 10%, 증권사 5% 가중

 

2) 투자자별 고려 요소 (-45% ~ +45%)

  •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인지, ELS 최초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최대 45% 가산
  • ELS 투자 경험이나 금융 지식 수준에 따른 투자자책임 과실 사유로 최대 45% 차감

 

3) 기타 조정 (-10% ~ +10%)

  • 가산, 차감 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 기타 조정요인으로 10% 가산 또는 차감

 

항목별 자세한 배상 비율(분쟁조정기준)은 아래 첨부한 표에서 확인하세요.

 

 

배상 비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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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확인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홍콩 ELS 투자로 손해를 많이 봤다면, 배상 비율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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