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주식 등을 양도하며 생긴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주식양도소득세 확정 대상자는 국외주식 72000명, 국내주식 3000명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 확정대상자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정신고하세요.
홈택스를 통한 주식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알아볼게요.
주식양도소득세
2022년에 주식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의 경우, 5월 31일까지 주식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납세대상자는 홈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의 신고/납부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클릭하세요.
②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정기신고 선택 후, 양도 기본 정보(양도자산종류, 양도연월, 신고인 정보 등)를 입력하세요.
③ 양수인 기본정보(납세자번호유형, 양도자와의 관계 등) 입력하세요.
④ 양도한 주식에 대해 종목별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하세요.
⑤ 양도한 주식에 대한 세액계산 내용을 입력하고,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⑥ 작성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을 하면 확정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마감은 5월 31일입니다. 31일까지는 확정신고 완료해주세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 무신고 가산세, 부정 신고 시 40% 가산세, 미납 시 하루에 미납세액의 0.022%가 납부지연 가산세로 부과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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